김광현 변호사
김광현 변호사

새해가 밝았다. 국회에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제21대 국회는 ‘입법’이라는 본연의 모습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급증한 의원 발의 법안의 건수는 심사의 부담이라는 새로운 숙제도 안겨주었다. 발의에 급급해 부실한 법안이 제출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고개를 젓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 과제 중 하나는 이러한 적극적 입법 활동의 그늘을 해결하는 것이 될 것이다.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 하나는 불필요하게 법안 발의 건수를 증가시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의정활동 평가에 발의 건수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양적 측면의 평가는 개별 법안에 대한 숙고의 가능성을 위축시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20년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의원 1인당 4년 평균 접수 법안 수가 같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약 2배(한국 80.5건, 미국 40.6건)에 달하고, 통과 내지 반영된 법안의 수는 한국이 미국의 21배(한국 29.3건, 미국 1.4건)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17대 법안심사소위 법안당 평균 심사시간 21.2분은, 20대 국회에 이르러 6.6분으로 축소되었다. 보고서는 과거 발의 내지 타 의원 발의 법안과의 유사 여부, 소위 심사 횟수 등 질적 평가가 가능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다른 하나는 법안 심사의 실질적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회 보좌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법안 심사 보조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일례로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국회사무처 법제실과의 협업으로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는 법률 전문가 자문 활용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 골자는 기존의 법안심사 자료인 검토보고서에 더해 가급적 객관적 근거들에 기초한 추가 검토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법제실의 성안 보조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 기능에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와 별개로 의원 요청에 따라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국회 운영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도입 여부나 그 구체적인 형태가 결정되지는 않았다.

활발한 국회 의정활동의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제22대 국회는 이러한 그늘을 벗어나 국민들을 위해 더 좋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22대 국회에 유산을 남겨 줄 제21대 국회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직 제21대 국회는 끝나지 않았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재빠르게 움직이면 된다.

/김광현 변호사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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