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지난달 28일 파기환송

1·2심 "형소법 따라 '사법경찰관'이 집행했어야"

대법 "검사가 인치 지휘했다면 영장 집행된 것"

사진: 대법원
사진: 대법원

법정구속 후 대기실에서 도주를 시도한 피고인도 형법상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정에서 검사의 구속 지휘에 따라 피고인 신병이 확보됐다면, 구속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586). 

A씨는 2018년 5월 3일 서울남부지법의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도주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A씨가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날이었다. 대기실에서 교도관들에게 인적 사항 확인을 받고 있던 A씨는 돌연 법정 출입문을 향해 뛰어나갔다. 그러나 법정에 있던 다른 교도관에게 붙잡혀 도주에 실패하고 말았다.

쟁점은 A씨가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형법 제145조 1항은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집행 일반을 검사가 지휘한다고 정하면서, 영장의 집행 등도 검사의 지휘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A씨를 인치하도록 했다면 집행 절차가 적법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금을 담당하는 교도관이 법정에서 곧바로 A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게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집행과 구금 등 모든 과정이 공개된 법정과 법관 앞에서 이뤄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의 방어권 등이 침해될 만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2018년 5월 3일 A씨의 선고기일에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당시 법정에 있던 검사가 영장을 받아 적법하게 집행을 지휘했다"며 "A씨는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81조 1항 본문에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돼 있다"며 "교도관, 법원 경위의 안내에 따라 임시적으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간 피고인을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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