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8일 '제29회 우리는 변호사다!' 공감 커뮤니티 개최

도진수 변호사 "저매출·저비용 전략이 개업변호사에 적합"

"'이렇게 까지 하나' 말 나올 정도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저비용 구조 가능케 하는 공동법률사무소 운영방식 추천"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 개업변호사는 대형로펌처럼 홍보와 PR 활동에 많은 비용을 쓰기 어렵다. 또 광고비를 많이 지출한다고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 대신 정성어린 법률서비스로 의뢰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들이 다른 의뢰인을 소개하는 '입소문 전략'이 홀로서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8일 '제29회 우리는 변호사다' 웨비나를 열었다. '우리는 변호사다'는 법률 사무와 취미활동, 자기개발 등 변호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공감 커뮤니티 활동이다.

이날 도진수(변호사시험 7회)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청년 개업변호사의 자리 잡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웨비나에는 변호사 300여 명이 참여했다. 

도 변호사는 "고액의 광고비를 투자해 저인망식으로 잠재적 의뢰인을 상담 단계로 끌어오는 '고매출·고비용' 전략은 전관 변호사와 풍부한 인력을 갖춘 대형로펌에서 쓸 수 있는 전략"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청년 개업 변호사는 값비싼 광고를 하지 않고 애초에 수임 가능성이 높은 소수의 의뢰인을 집중 공략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다"며 "그 '소수'는 바로 이전에 나한테 일을 맡긴 의뢰인이 소개해 준 새로운 의뢰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업 1~2년 차까지는 소개를 받고 찾아온 의뢰인이 없었지만, 기회가 왔을 때마다 착수금을 적게 받고, 열심히 연구하며 사건을 수임·처리했다"면서 "일반 민형사 사건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필사적으로 송무에 임했더니, 어느새 의뢰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졌다"고 했다.

실제로 도 변호사는 처벌 불원서를 받기 위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설득하는 등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다고 강조했다. 건물 하자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하자 감정 과정에서 입고 있던 정장이 더러워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아, 감정인과 의뢰인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 도진수 변호사가 18일 열린 '제29회 우리는 변호사다' 웨비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도진수 변호사가 18일 열린 '제29회 우리는 변호사다' 웨비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또 도 변호사는 저비용 운영 구조를 가능케 하는 개업 방식으로 '공동법률사무소'를 추천했다. 공동법률사무소는 여러 곳의 개인 법률사무소가 규약으로 묶여 운영되는 방식이다.

도 변호사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임금을 홀로 부담하게 돼 고정비 부담이 상당하다"며 "반면 공동법률사무소에 소속돼 있을 경우 변호사 두 명 당 직원  한 명을 배정하는 등 고정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공동 수임이 가능하는 등 대외적으로 규모가 있어 보이는 효과도 있다"며 "언제든 탈퇴가 가능하고 개인 사무소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사건들의 위임장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은 배상책임 문제가 생겼을 때 연대책임을 지게 되고 구성원으로서 업무의 자유도도 현격히 떨어진다"며 "반면 공동법률사무소는 거취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변호사 개인의 브랜드 마케팅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등 청년 개업변호사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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