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8일 '제1차 이사회'서 관련 규정 개정

증빙 철저검증 예고… 허위제출시 등록취소

공공기관 등 소속대리 사건수 연 10건 제한

"전문분야 항목 추가, 기준 변화 등 고려 중"

'전문변회 지원센터' 설립… 센터장에 김추

△ 김영훈 변협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이사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김영훈 변협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이사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변협이 변호사 전문분야와 관련한 규정을 개선하고, 전문변호사회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8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2024년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전문분야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문분야 수임사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됐다. 변호사들은 전문분야 신청 시 수임사건 목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추후 제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전문분야 등록이 취소된다.

증빙자료는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심사위가 정한 증빙자료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형사' 수사단계의 경우 위임장이나 경유증표, 변호인 의견서 등 △공동대리인 5인 이상 또는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사건의 경우 조서, 판결문, 준비서면, 의견서 등이다.

회사나 공공기관 등 소속기관의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는 사건 수는 연간 10건으로 제한된다.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변호사 채용이 늘었는데, 소속변호사가 실제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대리인으로 이름만 올려 전문분야 등록을 신청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은 "주식회사 등 겸직허가 기관 소속변호사는 연간 10건 이내 사건만 수행해야 한다"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각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관련 규정을 참작해 이뤄졌다. 

이 밖에도 △전문분야 명칭 중 '지적재산권법'을 '지식재산권법'으로 변경 △전문분야등록신청서 첨부서류에 서약서 추가 △전문분야 등록증서에 등록일 추가 등의 내용이 개정됐다.

양윤섭(변호사시험 7회)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는 "전문분야 제도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변호사 직역 확대에 기여하고,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실제로 전문분야를 등록했다는 사실 자체로 전문성을 인정받거나, 수임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그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대한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문' 명칭 자체를 쓸 수 없었으나, 2021년 5월부터 누구나 '전문' 명칭을 쓸 수 있게 됐다"며 "그만큼 전문분야 제도가 좀 더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에 따라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실제 전문분야 관련 사건을 수행하지 않고 담당변호사로 사건에 이름만 올려서 전문분야 심사를 받는 사례는 없어질 것"이라며 "필요한 서류가 늘어나는 등 관련 절차가 다소 복잡해졌더라도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더 명확히 판단하고 제도 자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이니 회원분들이 혜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 전문분야 항목 추가, 전문분야 등록을 위한 사건수임 건수 변동 등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 전문변호사회 지원센터도 설립됐다. 10개 전문변호사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센터장은 김추(사법시험 52회)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부센터장은 양윤섭 제2기획이사가 맡는다. 센터는 전문변호사회의 △변호사 직역 확대 및 수호 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16년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시작으로, 대한변협 채권추심·등기경매·세무·노무·이민출입국·도산·국공선·신탁·금융 변호사회가 차례로 설립됐다. 변협은 해당 전문분야가 변호사의 고유 업역으로 자리잡고, 각 전문변회가 자생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추 센터장은 "전문변호사회의 사업과 활동을 더 적극 지원하고자 이번에 전문변호사회 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됐다"며 "전문변호사회가 각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구심점이 돼 변호사 실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변호사 직역 확대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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