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서 법원행정처장 취임식 개최

재판지연 해소 시급… 조 대법원장과 동일타겟 '정조준'

"잦은 사무분담 변경, 전문성 약화시켜 재판지연 초래"

"법관·재판연구원 증원과 직원 처우 개선에도 힘쓸 것"

"사법부 예산, 국가 전체의 0.5%… 국제위상에 안 맞아"

사진: 대법원 제공
사진: 대법원 제공

법원 내 잦은 사무분담 변경은 재판지연 현상을 심화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한 재판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인사 원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은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천 처장은 "분쟁 해결 적기를 놓쳐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최종적 분쟁 해결기관인 사법부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현실이 뼈아프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법관과 직원들의 잦은 사무분담 변경이 사법부의 전문성 약화, 직접심리주의 왜곡과 재판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와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인사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된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야 한다"며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함으로써 이원화 토대 위에 사실심 전체의 유기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증원은 물론, 법원 구성원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등 대국민 사법서비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법관·재판연구원 증원과 젊고 유능한 법관의 충원, 그리고 오랜 경륜과 경험을 갖춘 법관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며 "비선호 보직에서 헌신하는 법관과 직원에게도 합당한 처우가 이뤄지도록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재판과 민원업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일상적인 대국민 사법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차세대 사법전산시스템의 시작·고도화를 통해 재판업무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하게 하는 등 미래세대의 가치와 시각에서 재판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도 연구·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지연 문제 해결에 국회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천 처장은 "재판지연 해소는 사법부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에 비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도입과 개선에 필요한 사법예산의 확보 역시 필수조건"이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마저도 감소하고 있다는 현실은 단순히 사법부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도 사법의 가치와 한계에 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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