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11일 선고… '징역 10개월·집유 2년'

중국서 가품 개당 13만원에 들여와 50~55만원에 판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산 가짜 '에어팟 맥스(AirPods Max, 애플사의 블루투스 무선 헤드폰)'를 대량으로 들여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람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강건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1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447, 3009 병합). 

강 판사는 "A씨는 애초부터 중고물품 시장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에어팟 맥스 가품 십여 대를 염가에 수입한 다음 이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했다"며 "이후 질 나쁜 거짓말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법정에서도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범행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일정 기간 수감됐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3명의 피해자에게 가짜 에어팟 맥스를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에서 에어팟 맥스 가품 십여 대를 개당 13만 2000원에 수입한 후, 정품으로 속여 개당 50~5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당근마켓에 '개봉만 한 에어팟 맥스'라는 제목으로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삼성 제품만 써서 아이폰 맥스가 필요없다, 60만 원인데 현금을 주면 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십여 개 가품 전부를 판매했으나, 기소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받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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