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15일 발표... 난동자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지난해 8월 청주지법서 20대 여성이 법원공무원 폭행

사전 예방책, 현장 대응책, 사후 구제책 등 구분해 제시

"구체적 환경 개선과 제도 실현 위해 예산 등 지원할 것"

사진: 대법원
사진: 대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가 법원 청사 보안 강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벌어진 '법원 공무원 폭행 사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이 구상한 '사법부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각급 법원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청사 구조 개선(사전 예방책) △폭력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현장 대응책)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구제 방안(사후 구제책) 등이 담겼다.

사전 예방책으로는 청사 출입구 통제를 강화하고 민원 공간과 사무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군법원의 보안 강화 방안도 담겼다.

현장 대응책으로는 폭력 난동자 발생 시 대처 방안과 법원 공무원 민원 응대 매뉴얼 개선 방안, 그리고 각급 법원 보안 장비 개선 방안을 내놨다.

또 법원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폭행 등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의료비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사후 구제책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책들이 각급 법원에서 구체적인 환경 개선과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청주지법에서는 20대 민원인이 법원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법원행정처는 TFT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몰두해 왔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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