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자성 인정한 원심 지난달 확정

"전속돼 있었고 근무일정·장소 회사가 결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3년 넘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회사의 일방적 계약 만료 통보도 부당해고로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22다222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KBS의 한 지역방송국에 2015년 10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했다. 이후 2019년 7월까지 기상캐스터 업무를 수행하거나 TV·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했다.

또 2018년 12월부터 인력이 부족한 다른 지역방송국에서 뉴스 진행 업무를 맡았다. 이때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후 방송국은 신규 직원을 뽑았고 2019년 7월 A씨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KBS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며 "KBS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A씨가 대부분 방송국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다른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회사에 전속돼 있었던 점 △근무 일정이나 장소를 방송국이 정했으며 방송 출연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은 점 등을 제시했다.

KBS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권영환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