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유로 '면접시간 변경' 요청한 로스쿨 입시생 사건 등 10건 예정

이혼 후 혼인취소 관련 과거 판례 변경도 심리… '완전체 전합' 5개월만

사진: 대법원 제공
사진: 대법원 제공

조희대 코트 출범 후 첫 전원합의체 심리가 18일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소송(2022두43528) 등 신건 7건과 심리 진행 중인 사건 3건 등 총 10건을 심리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디옥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했다.

원심은 "집합금지 처분이 안디옥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평등원칙, 비례 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또 전원합의체는 종교를 이유로 로스쿨 입학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수험생이 전남대 로스쿨을 상대로 낸 입학 전형 이의신청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2022두56661)도 심리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직장·사업·학교 활동, 시험 응시 등을 금지하는 '안식일'로 정하고 한다. 소송을 낸 수험생은 재림교 교인으로, 전남대 로스쿨 서류 전형에는 합격했지만 토요일 오전에 열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결국 불합격했다.

원심은 전남대 측이 수험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고, 전남대는 상고했다.

1984년부터 이어져 온 혼인 무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82므67) 변경 여부도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에 올랐다. 부부가 이혼하고 나서 혼인을 사후에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다.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혼인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다.

2001년 배우자와 결혼한 뒤 2004년 이혼한 원고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무효 확인소송(2020므15896)을 냈다.

이 밖에도 전원합의체는 △두산중공업 로고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칠하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가 벌금형을 받은 '청년기후 긴급행동' 활동가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소송(2023도5885) △자식의 과거 양육비를 자식이 성년이 된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 전 남편에게 청구한 소송(2018스724) 등도 심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이나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사건 등을 판결한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대법원장 공백'으로 지난해 8월 10일 이후 3개월 이상 멈췄다가 안철상 권한대행 주재로 같은해 11월 23일 한 차례 열렸다. 재판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원합의체 심리는 5개월 만이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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