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발표… "아동복리·집행실효성 모두 고려"

집행보조자 규정 신설… 강제집행은 현행대로

사진: 대법원
사진: 대법원

대법원이 국제 아동반환청구 사건 판결 후 집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규를 제정했다.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헤이그아동탈취법)'은 아동 반환 시 집행 절차 규정이 없다. 이에 '민사집행법'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 절차' 예규가 있지만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1982년 제정 당시부터 인도 명령 판결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 예규에는 아동 인도 집행 특수성을 고려해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아동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집행보조자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집행관이 단독으로 아동 인도를 집행해야 했다.

아동 인도 집행 시 집행관과 집행보조자에 대한 의무도 규정됐다. 집행관과 집행보조자는 아동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고, 아동 연령과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해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도 안 된다.

이번 예규 제정에 따라, 앞으로 헤이그아동탈취법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에는 새 집행 예규가 적용된다. 다만 강제집행 절차는 현행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 집행)를 준용한다. 집행 관련 상위법이 민사집행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아동 복리와 집행 실효성을 모두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입법 개선과 함께 국내 유아 인도 사건 집행 절차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부모 중 한 명이 상대 동의 없이 위법하게 탈취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 3월 '헤이그아동탈취법'을 시행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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