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일 입법예고… '사망시점'→ '순직결정' 5년 내 청구로 개정

'소급적용' 부칙도… 지난해 순직결정 받은 7명에 보상금 지급 전망

△사진: 법무부
△사진: 법무부

순직 인정을 받고도 청구기한이 지나 사망급여금을 받지 못했던 경비교도 순직자 유족들이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순직한 경비교도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노공)는 5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개정안은 경비교도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했다.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하면, 청구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행령 시행 이전 순직 결정이 나온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칙도 포함됐다.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의문사한 경비교도대원 7명의 유족들이 사망급여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요청에 따라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의문사 경비교도대원 7명에 대한 재심사 한 결과 이들에 대한 순직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사망한 지 5년이 지나 유족들은 정부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었다.

경비교도대는 1981년부터 2012년 시행된 전환복무제도다. 병역 대상 중 대체복무 인원을 차출해 교정시설 등에서 경비, 교정직원 업무 보조 등 임무를 맡았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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