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업무방해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수익 갈등으로 퇴사하며 범행… "복구 가능" 항변

법원 "30일 지나면 복구 못해… 자료 일부만 회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회사를 그만두며 업무용 파일 4000여 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직원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527).

A씨는 회사와 수익 배분 갈등을 빚자 퇴사를 하면서 2021년 4월 회사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고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회사와 수익 정산 합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며, 옮겨진 파일은 언제든 복구 가능해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업무용 파일을 옮겨놓았다고 해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A씨가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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