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발의 9개월만에 처리… 공포 4개월후 시행

우주개발진흥법도 개정…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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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NASA, 미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5~6월 설치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우주항공청도 연구·개발(R&D)를 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개청할 예정이다. 인력은 300명 이내, 예산은 연간 7000억 원이다.

한편 이날 우주개발진흥법·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들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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