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동위·법조 전문가 모여 편찬… 판례, 행정해석 등 소개

"신속·공정한 노사분쟁 해결 필요… 관련 자치규범 올바로 이해해야"

△ '개별 노동법: 인사노무관리 실무' 표지

노동위원회 관련 업무에 오랜 기간 일한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개별 노동관계법: 인사노무관리 실무(중앙경제 刊)'를 출간했다.

이 책은 노동사건 업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서다. 근로관계 성립, 전개, 종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채용절차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개별 노동관계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채용부터 퇴직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한 다양한 판례와 사례, 노동위원회 판정사례, 고용노동부의 업무 매뉴얼 및 행정해석 등을 소개했다.

제1장 '인사관리와 근로관계 총설'에서는 기업 대표나 인사담당자,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지식을 요약했다. 이후 △근로관계 규율의 법적 기초 △임금과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여성과 소년 등 보호 △인사이동과 인사명령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징계 △해고 등 인사관리 단계별로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

기업 인사관리 관련 법원 판결을 소개할 때는 가급적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인정·부정한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 필요시에는 쟁점을 요약·비교함으로써 사례를 이해하고 핵심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저자들은 머리말을 통해 "아직까지 산업현장에서는 노동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갈등과 분쟁이 계속돼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학교나 직장에서 기초적인 노동법이나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노사 간 갈등과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라며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 자치규범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오랜 기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조계 및 학계에서 일해왔다. 

이수영 고려대 특임교수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코넬대에서 노사관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석사,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노사관계학 석사, 서강대 대학원에서 사회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석좌교수 등으로 근무했다.

최선애(사법시험 36회)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워싱턴주립대 법과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받았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중앙노동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부종식(사시 47회)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을 합격하면서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강사 △한국노동법이론실무학회 총무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 활약했다.

정관영(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법정대학(행정학)을 졸업하고,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를 받았다.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문변호사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 노동대학원 강사 등을 맡고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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