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8일 오후 11시께 기각…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어"

"94차례 이상 아파트값 동향 조작"… 전 행복청장도 영장기각

사진: 법원 깃발
사진: 법원 깃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지숙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밤 11시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통계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재임기였던 2017~2021년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최소 94차례 이상 조작하게 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2일 관련자 중 처음으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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