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5~6일 부산서 '제88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전수민 변호사, '사례로 보는 학폭·교육침해' 강연

학교폭력 주요 쟁점·사례·판례 사항 상세히 설명

△ 전수민 변호사가 5일 부산 기장군 아난티 앳 부산 코브에서 열린 '제88회 변호사연수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 전수민 변호사가 5일 부산 기장군 아난티 앳 부산 코브에서 열린 '제88회 변호사연수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5일 부산 기장군 아난티 앳 부산 코브에서 열린 '제88회 변호사연수회'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주요 쟁점들과 법원의 판단 내용을 상세하게 짚어보는 강의가 열렸다. 

이날 전수민(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사례와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전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5항은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은 이 '적정한 절차'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 미리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구체적 사실'은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일시·장소·행위 내용 등을 의미한다.

전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참석 통지서 사안 개요를 보고 학교폭력 심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행위가 심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가 다수 있다"며 "이렇게 참석 통지서가 지나치게 간단하게 작성됐다면 변호사는 소송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실질적 침해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 전수민 변호사가 5일 부산 기장군 아난티 앳 부산 코브에서 열린 '제88회 변호사연수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 전수민 변호사가 5일 부산 기장군 아난티 앳 부산 코브에서 열린 '제88회 변호사연수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법원이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전 변호사는 "법원은 행위의 발생 경위와 상황, 정도 등을 신중하게 살펴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피해 학생이 놀림을 받아 짜증 나고 싫다는 감정을 느꼈더라도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법원의 학교폭력 판단 여부는 담당 판사마다 제각각"이라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친구를 고의로 밀어 넘어뜨려 얼굴을 다치게 한 경우를 학교폭력이 아닌 과도한 장난으로 판단한 반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놀이터에서 축구를 하다 몸싸움 도중 기둥에 부딪쳐 이마가 찢어진 경우는 학교폭력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일대일 대화방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음담패설을 주고받은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직접 피해 학생을 괴롭히지 않았으나 괴롭힘 현장을 적극적으로 구경한 학생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전 변호사는 법원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사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례도 전달했다. 

전 변호사는 "학교 정책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에 학교와 특정 교사를 비하하는 글을 올렸는데, 법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학생의 표현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교사의 교육 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행위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교육청과 인권위가 학부모 의견에 동의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사실 등을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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