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변호사/넥스트레이드(주)
장진영 변호사/넥스트레이드(주)

“이직한 회사에는 변호사가 몇 분 계시니?” “지금은 나 혼자야.” 동기들의 눈이 휘둥그레 해진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눈빛은 기본, 믿기지 않는지 회사에 변호사가 정말 너 한 명뿐이냐며 되묻거나 아무 말 없이 등을 두들겨주는 친구도 있었다.

법무팀이 있던 이전 회사에서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이후, 일명 “1인 사내변호사”가 되었다. 기업에 따라 상황이 다르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회사에 재직 중인 변호사가 적은 경우가 많다.

혼자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민하시는 변호사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1인 사내변호사로 일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우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일을 맡을 기회가 많다. 다시 말해, 변호사가 여럿인 큰 조직이라면 저연차 변호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이 크다.

예를 들어, 회사의 시장 진입으로 복수의 증권거래소 체제가 됨에 따라 기존의 규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회사의 정책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업무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한편, 변호사들 간 업무 분배를 통해 회사에 있는 여러 본부 중 특정 사업본부의 법률업무만 담당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담당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가 넓어졌다. 그만큼 회사 사업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가령, 업무규정을 만드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매매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이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 등의 법령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덧붙여, 관련 전산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는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덕분에, 자본시장이나 IT 분야에 대해 공부하면서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일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장점들이 있기에, 필자와 같은 1인 사내변호사에 대한 걱정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회사의 분위기나 업무가 다양하여 무조건 추천할 수는 없지만, 쉽지 않은 만큼 보람있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사내변호사로 분투하시는 분들께 파이팅을 외치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다. 독자분들 모두 지난 일 거울삼아,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희망차게 보내는 새해가 되시길 바란다.

/장진영 변호사
넥스트레이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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