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이상권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어느 법제에나 소멸시효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소멸시효로 규정하며, 미국법은 statute of limitation으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현실에는 언제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 존재하고 이를 추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은 하나의 사회문제였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생활하므로 이것은 당연히 국제관계에서도 발생한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신용카드나 대출금 등을 갚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이에 대해 역외채권추심을 당하는 일인데 한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의 효력에는 논란이 있다. 우리 나라 판례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며 다만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만 소송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곧 존재하지 않은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기에 공정채권추심법의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미국에서 발생한 채권을 한국에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주에 따라 입법이 다르지만 위스콘신주와 미시시피주 경우는 절대적 소멸설을 따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2주의 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면 한국법상 공정채권추심법 위반이 된다.

미국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제기 권능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미국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에 대해서 소제기를 하거나 소제기를 위협하는 경우 연방 공정채권추심법 위반이 된다. 그런 위협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공정채권추심관행법 위반이다. 그러므로 미국 추심기관들은 소제기의 위협을 하지 않으며 ‘당신의 채무는 자연채무로 남아있으며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통지한다. 여러 주에서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에 대해 여러 제한을 가하고 있다. 연방공정채권추심법에 의해서도 채권추심자들은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소를 제기하겠다 협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권추심자가 하는 일은 채권이 자연채무로 존재하고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도를 통지하면서 추심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은행이나 신용카드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추심하고 있는 한국의 추심업자들은 어떨까? 이들은 미국법에 따라 특히 공정채권추심법을 따라 추심을 한다고 통지한다. 하지만 이들은 묵시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협박을 하는 게 보통이다.

나아가 이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예상하여 미국 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통지한다. 이것은 사기에 의한 추심이며. 이런 행위는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공정채권추심법 위반이다. 올해에는 부디 이런 식의 불법적인 해외채권추심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이상권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변호사 이상권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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