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백 변호사
박종백 변호사

지난해 1월 초 약 2,000만원이었던 비트코인이 4분기에만 약 3,6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급등하여,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온체인 데이터 분석회사인 크립토퀀트는 올해 말까지 미화 16만불, 한화 2억이상까지도 전망한다. 가상자산의 원조이자 대표격이고 투자의 대상으로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급등의 원인이 무엇이고, 제도의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진다.

급등의 원인은 세가지로 압축된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월 10경에 비트코인 현물 주가지수펀드(EFT)의 출시를 승인할 가능성이 90%이상으로 높다는 것, 미국연방준비위원회(FRB)가 올해 기준이자율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비트코인의 다음 채굴반감기(매4년마다 비트코인의 거래블록형성에 대해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반감됨)이 올해 4월에 시작될 것이라는 점이다.

원인들 중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은 예금 보다 수익이 좋은 비트코인 투자로 연결되고, 비트코인의 신규공급이 주면 가격이 오를 것임은 경제적으로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현물EFT의 승인은 그 배경과 과정에 여러가지 제도의 작동이 녹여져있다.

2013년에 윙클보스 형제가 처음 신청한 이래로 많은 미국의 전통적 대형 자산운용사와 크립토투자 전문사들이 SEC에 비트코인 현물 EFT 승인을 신청했으나 SEC가 기각해왔다.전자로는 블랙록, 피텔리티가 후자로는 그레이스케일이 대표적이다. SEC 기각 이유는 급등락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조작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할 감시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레이스케일은 SEC의 기각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미 허용되어 있는 비트코인 선물 EFT에 비하여 비트코인 현물EFT가 더 위험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서 SEC의 기각결정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하였다.시장은 위 판결에 가격상승으로 대답하였고, SEC는 상소를 포기하였다.

승인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배경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짚어본다.

첫째, 비트코인의 화폐대체성은 거의 수그러들었고, 비록 아직 가격 변동성이 심하지만 비트코인이 경제적으로 가치저장수단으로 더 넓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비트코인을 증권이나 화폐로 보는 소수의 나라들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재화(commodity)로 보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SEC가 리플, 솔라나, 아발란체 등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미국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논란에서 비트코인은 비껴서 있다.

둘째 미국에서 신기술 기반의 크립토 투자회사가 금융규제기관에 대한 소송을 어렵지 않게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의 독립적 판단이 작동한다는 점이다. 중국이 가상자산거래소와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시킨 것에 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쟁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다른 자유 국가에서도 사업자가 금융감독당국의 신상품에 대한 부정적 규제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현실적인 기회비용측면에서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물론 미국에서도 금융규제당국이 처음부터 허용한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의 힘에 의하여 떠밀려 허용하게 것이다.

셋째, 비트코인 현물EFT상품 승인의 효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증가와 다양한 가상자산 금융상품 개발이 미국 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점이다. 현재 SEC에ETF상품을 신청한 회사가 13개가 되는데, 아직 어느 상품이 가장 먼저 승인될지, 여러 상품이 동시에 승인될지 여부는 미정이지만, 미국과 외국의 기관투자가, 고액자산가, 일반개인 투자자들 모두 현물 비트코인을 보유할 경우의 부담과 위험(해킹, 개인키 분실등)에서 벗어나면서도 현물투자와 동일한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을 보고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블랙록의 CEO 래리핑크는 비트코인이 어느 특정 국가의 정부에 구속되지 않는 현금성 자산이어서 점점 더 매력적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비트코인 EFT가 안정되면 이더리움등 다른 가상자산 현물 EFT도 승인될 수 있다.

넷째, 이런 글로벌 확산에 대응하여 비트코인 현물 EFT을 아직 승인하지 않은 나라들의 규제당국도 승인여부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다. 자국의 투자자들이 미국의 비트코인 EFT로 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예민해질 수도 있다. 예로써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SFC)는 EFT를 인정하기 위한 수순을 단계적으로 밟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 준비과정으로 기존의 펀드매니저들에게 기관투자자가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크립토자산운용업 라이선스를 주고, 일반고객들이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라이선스를 부여한데 이어, 전통적인 중개회사중 크립토 경험이 있는 회사에게 가상자산중개업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비트코인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설정을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해외로 돈을 송금하거나 가상자산자체를 해외로 송금하는 것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규제들을 가진 한국과 같은 나라들도 규제를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4년은 가상자산가격 상승의 예측이 넘치는데, 상승의 원인과 제도적 의미를 놓치지 않으면 내 자산을 지키고 토큰화 시대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박종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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