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 "교육현장 되살리기 어려울 것"

"정치인, 학자, 법조인, 언론, 국민 모두에게 학교 붕괴 책임있다"

9일 19시, 삼성동 코엑스서 '북 콘서트'… 김경율 회계사와 대담

학교는 망했습니다 표지
△ '학교는 망했습니다' 표지

유일한 학교폭력 피해자 전용 기숙학교 '해맑음 센터' 폐쇄, 서울 서이초·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학교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약 10년간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해 온 변호사가 우리나라 교육 현장 실태를 담은 책을 펴냈다.

박상수(변호사시험 2회) 법률사무소 선율 대표변호사는 '학교는 망했습니다(맑은샘 刊)'를 5일 출간했다.

이 책은 2012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의무화된 이후 무의미한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우리나라 교육 현장 실태를 가감 없이 폭로한다. "아동 인권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이상론에 매달려 사소한 훈육과 말 한마디로도 직장을 잃고, 송사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 교사의 훈육과 지도행위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악법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스며들었고, 지금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원인과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책은 △학교는 왜 무너지고 있는가?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은 위헌적인가?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이 만든 교실의 실상 △2024년 이후 변하는 법들, 그리고 명백한 한계 △더 이상의 학교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에필로그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각 챕터마다 생생한 사례를 첨부해 독자들의 이해를 한층 높였다.

박 변호사는 "무관심하고 게으른 정치인들과 이상론적 소리만 떠드는 학자들,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법조인들과 선정적인 보도만 찾아다닌 언론,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민 모두에게 학교 붕괴의 책임이 있다"며 "한번 망치기는 쉬워도 이를 되살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며, 교육 현장을 되살리기까지 길고 지루한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를 개정하여 아동을 학대할 목적이 없는 훈육행위나 생활지도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 다음 학교폭력 제도를 개선해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은 교육 차원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대한항공 사내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한진칼 준법지원인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등으로 활약해왔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자문 변호사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위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초등교사노조 자문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학교는 망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겸한 북콘서트는 9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있는 라이브 플라자에서 열린다. 북콘서트에서는 박 변호사가 김경율 회계사와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등이 축사를 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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