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회, 15일 성명 발표…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 사진: 인천지방변호사회 제공
△ 사진: 인천지방변호사회 제공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안관주)는 지난달 15일 인천시 학익소로에 있는 변호사회관 상임이사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회장은 "인천지법은 인천을 비롯해 부천, 김포까지 430만 명을 관할하는 법원"이라며 "인천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까지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 지역 항소심 사건 수가 대구고법 관할 항소심 사건 수보다 많은데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천고법 설립을 골자로 하는)김교흥,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반드시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신동근 의원이 2020년 각 대표발의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상정됐지만 축조심사와 의결은 거치지 못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도 되지 않았다.

/박도하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