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일부터 1년… 대법관 출신 최초 법학회장 사례

"민법개정연구 심화 예정… 실무계와 교류도 넓힐 것"

김재형 전 대법관
김재형 전 대법관

대법관을 지낸 김재형(사법시험 28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일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김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학회는 민법 제정 후 민법학의 발전을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민법 개정과 민사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올해에는 민법 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민법개정검토위원회를 재편하고 민법 개정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아시아 주요 법역인 대한민국, 중국, 일본, 대만의 민사법학회와 함께 '동아시아민사법국제학술대회'를 다시 개최하는 등 외국 민법학계와도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자 한다"며 "학계와 실무계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학술행사도 기획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는 디지털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문명의 도래를 지켜보고 있다"며 "민사법학의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현재, 우리 학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대법관을 지낸 후 법학 분야 학회 회장을 맡은 사례는 김 회장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1995년부터는 서울대 민법 교수로 후학 양성을 하다가 2016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임기가 끝나고 지난해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귀했다.

한국민사법학회는 1956년 민법 초안을 검토하기 위해 만든 '민사초안연구회'가 그 모체다. 민사초안연구회는 김증한 초대회장을 중심으로 이듬해 '민사법연구회'를 창립했고, 1974년 '한국민사법학회'로 이름을 바꿨다.

학회는 50년 이상 민사법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교류하는 데 기여해 왔다. 매년 정기 학술대회와 판례연구회를 각 4회 열고 있으며, 다른 학회와 함께 사법학자대회, 사법학자·공법학자대회를 마련하기도 한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