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무식 개최… "증거 불균형 바로잡겠다"

인사청문답변서 '대법연구반 제안' 긍정평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될까... 기대감 물씬

사진: 대법원 제공 
사진: 대법원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증거수집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변론 절차 진행 전 양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교환하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며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수집 제도를 개선해 반칙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류는 사법부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재판 지연'를 꼽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한 대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영미법의 디스커버리 제도가 그대로 이식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디스커버리 연구반'이 지난해 제안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점쳐진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연구반이 제안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런 사항이 입법화될 경우 실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소송 결과를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법관과 교수, 변호사로 구성된 디스커버리 연구반은 2021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15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디스커버리 제도의 주요 쟁점을 검토한 후 △진실의무 도입 △문서제출명령 제도 개편 △증언녹취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난달 발간한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조사' 보고서('NARS 입법·정책' 제136호, 법제사법팀 류호연)에서 연구반이 제안한 디스커버리 제도에 '최초공개 제도'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진실의무 도입과 문서제출명령 제도 개편은 증거수집 제도 개선으로 볼 수 있고,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구반 제안에는 효율적이고 공평한 증거수집을 촉진할 수 있는 '최초공개 제도'도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반 제안은 미흡한 면이 있으나 우리 민사소송절차에 증언녹취 제도 도입이라는 이정표를 세운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여러 국회의원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특별한 논의 진전 없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최재형(사법시험 23회) 국민의힘 의원(서울 종로구)은 진술녹취 제도 도입안을, 조응천(사시 28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갑)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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