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 → 2심 '징역 8개월·집유 2년'

"비합리적 주장하며 반성 안해" 양형이유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던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3학년 제자 B군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여교사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노1122).

재판부는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지만,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B군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A씨가 장기간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A씨는 비합리적 주장을 계속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B군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3∼6월 당시 고3이던 제자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에게 자신을 '사디스트(Sadist, 가학 성애자)'라고 칭하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사랑한다'는 의미의 외국어 문구들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에게 2시간 간격으로 위치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문제의 발언이 없었거나 와전됐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생활·학습지도의 일환일 뿐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상고했고, 사건의 최종 매듭은 대법원이 짓게 됐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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