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1심 선고 등 예정

이재명 재판재개… 2월 '입시비리' 조국 항소심도

△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주간 지속된 전국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조만간 마무리되면서, 정재계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예정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지속된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주요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5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휴정기 전에 열린 결심공판에 대한 굵직한 선고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26일에는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이 선고된다. 2019년 2월 11일 기소된 지 무려 4년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도 같은 날 열린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 회장 재판은 3년 2개월간 이어졌다. 11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도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1심(1월 12일)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심(1월 18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2심(1월 25일) 선고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달 8일에는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결과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도 재개된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4월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것인지가 관건이다. 위증교사 사건 첫 공판은 8일 열린다. 다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부지 방문 중 피습을 당한 이 대표의 재판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미뤄질 수 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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