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9일 발표… 대상기관 2만 1457곳 중 영리분야 1만 8904곳

로펌 10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곳 늘어… 박앤정, 에이케이 등 추가

△ 자료: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자료: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4년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대상기관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기관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중 취업제한 법무법인은 60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8곳이 포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9일 '2024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발표했다.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1802개 늘어난 2만 1457개다. 이 중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1778개(10.4%) 증가한 1만 8904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본금 1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가 추가돼 1076개 기관이 신규로 지정돼 취업심사 대상기관도 증가했다.

법조 관련 기관은 법무법인 60곳, 회계법인 75곳, 세무법인 164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개 등이다. 법무법인은 지난해보다 10곳이, 외국법자문사는 2곳이 늘었다.

△ 자료: 관보 홈페이지
△ 자료: 관보 홈페이지

2024년도 취업제한 로펌에는 지난해와 같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태평양, 광장, 율촌, 세종 등 대형로펌이 모두 포함됐다. 새롭게 포함된 로펌은 법무법인 박앤정, 법무법인 에이케이, 법무법인 에프, 법무법인 엘플러스, 법무법인 여는,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법무법인 정의, 법무법인 정향, 법무법인 조운, 법무법인 태성, 법무법인 테헤란, 법무법인 황해 등이다. 법무법인 정세, 법무법인 태일 등은 올해는 취업제한 로펌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취업제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였던 코브레&김(Kobre & Kim, 미국)은 제외됐고, 롭스앤그레이(Ropes & Gray LLP, 미국), 베이커 앤드 맥켄지(Baker & McKenzie, 미국), 셔먼앤스털링(Shearman & Sterling, 미국)이 추가됐다.

이 밖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인사처 누리집(mpm.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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