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사고 찍겠다" 콘텐츠 위해 길에 물 뿌려… 피해자만 6명

"진짜 넘어질지 몰랐다" 해명… "다친 사람 없더라도 상해미수죄"

일반교통방해치상죄 처벌가능성도… "배상명령 등으로 피해회복"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행인들이 넘어지는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 빙판길을 만들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내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을 접질러 타박상을 입었다"며 "경찰이 누군가 일부러 (길에) 물을 뿌린거 같다며 아내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에 가서 깁스를 하고 치료를 받고 집에 와서 며칠째 일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그러던 중 경찰이 20대 2명이 그 구역에 일부러 물을 뿌리는 걸 방범 CCTV로 확인해 잡았다고 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 얼게 한 이유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틱톡과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이 구역에서 넘어진 사람은 A씨 아내를 포함해 6명이다.

이들은 "진짜 넘어질지 몰랐다"며 "큰 사고가 날까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안 녹았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장난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형법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훈(사법시험 49회)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A씨 부인 등 다친 사람이 6명이 있었으니 상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만약 다친 사람이 없었더라도 상해 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난이었고 진짜 넘어질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동일한 죄명이 적용될 것"이라며 "다만 장난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칠까봐 얼음을 녹이려고 했다면 사람이 다쳤어도 과실치상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심하게 다쳐서 불구나 불치, 난치에 이르는 상해를 입고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형법 제258조에 따라 중상해로 처벌된다"며 "이런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니 장난이라고 모두 용서받는 건 아니고 오히려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주영(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불특정 다수가 넘어지는 것을 촬영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충분히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콘텐츠를 뽑으려고 이를 용인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상해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도는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므로 일반교통방해치상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므로 7년 이하 징역인 상해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 아내 등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고소 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합의금을 받거나 재판단계에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직접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손해인 일실수입, 위자료를 모두 포함하는 금액의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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