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의결

대통령실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 행사"

△사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에 특검(특별검사)을 도입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실은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김진표)는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1명 전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0명 전원이 찬성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국회 다수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지난 4월 여야 합의는커녕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쌍특검법을 오늘 기어이 의결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라며 "통과 즉시 신속하게 당당하게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특검법은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동의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본회의 자동 부의에 필요한 240일(상임위 180일, 본회의 60일)이 지나 이날 처리됐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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