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19명 구속 기소·1명 불구속 기소' 결과 발표

쇼핑몰 직원·경찰·검사 3단계 사칭으로 29억 편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현지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온 조직원 일당이 붙잡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27일 총책 A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27명을 입건해 이중 19명을 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국 청도와 대련 등지에서 총책 A씨가 구성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피해자 58명을 속여 총 약 2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쇼핑몰 직원, 경찰, 검사 등 3단계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우선 콜센터 관리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미끼 문자'를 피해자에게 발송했다.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해오면 쇼핑몰 직원을 사칭한 상담원이 '결제한 사실이 없으면 명의가 도용된 것이니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주겠다'며 속였다.

사이버수사대 소속 형사를 사칭한 상담원은 악성 앱(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뒤 사건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했다.

검사를 사칭한 상담원은 자신이 영화 '더 킹' 속 주인공 이름인 '한강식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잔액을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면 수사 종료 후 반환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냈다.

이들 중 일부는 2018년 일부 조직원이 검거돼 수사가 시작됐다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1월 재수사를 펼쳐 총책·관리책 등을 입건하면서 미제로 남을 뻔한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약 5억 7000만 원을 특정해 환수보전을 조치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아직 검거하지 못한 7명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고, 해결되지 않은 과거 사건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보이스 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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