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7일 형사소송법 등 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재판 기록 열람 거부 땐 상급심서 '이의제기' 가능

사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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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당한 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노공)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특정강력범죄법·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스토킹처벌법·장애인복지법·아청법·인신매매방지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중대 강력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강력범죄법상 중대 범죄로 규정된 형법상 살인‧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 범죄 피해자가 대상이다. 또 스토킹 범죄가 아닌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일부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피해자가 상급심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불복 절차가 도입되면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이유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살인과 성폭력 같은 중대 강력범죄와 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 대상 범죄 피해자들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했다. 다만 △안보·공공질서 저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비밀,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침해 △증거인멸·도주 등 사법방해 우려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중대하고 현저할 경우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할 수 있다.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증거기록도 열람·등사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허가 여부는 검사가 법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한다. 피해자는 검사의 일부 불허나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도 준항고 절차로 법원에 불복이 가능하다.

이노공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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