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7일 '주당 연장근로 계산법' 첫 판단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한도 '1주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닌, 일주일간 근무 시간을 전부 합산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2020도15393)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였던 A씨는 2013~2016년 근로자 B씨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주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3일 근무한 뒤 하루 휴식하는 교대근무 방식으로 근무를 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으나, 휴일에는 일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근로 한도는 최대 52시간이었다.

항소심에서는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가려냈다. 이 경우 일주일 중 2일은 각 15시간, 3일은 각 6시간만 일을 했더라도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2심은 이중 2014년 34회, 2015년 43회, 2016년 32회, 총 109회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4일을 근무한 일부 주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해 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의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중 2014년 4월 셋째 주 등 3주에 관한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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