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창용 변호사
류창용 변호사

필자가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2010년 이후로 관련 재결사건이 급증을 하였고 하급심에서 다양한 인용사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이에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의 인부 내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정립차원에서 그 구체적인 유형들을 한 번 살펴 보고자 한다.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은 일부 토지 취득이나 사용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잔여지에 발생한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수용손실)과 취득이나 사용된 토지에서 그 목적인 공익사업이 전개됨으로써 토지의 이용방법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되는 등의 손실(사업손실)로 크게 나뉜다(서울고등법원 2017. 1. 13.선고 2016누57535 판결 등).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뿐만 아니라,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도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419 판결 참조).

실무상으로는 일부 토지의 취득 전후로 존재하는 다양한 변경요인들이 판례가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는 사업손실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 그러한 개념에 포섭되더라도 가치하락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는지가 최근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이 인용된 예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고속도로 및 철도 사업을 위주로 한 행정적 제한(접도구역, 철도보호지구)이나 환경적 요인(소음, 진동, 일조)으로 인한 손실이 그 빈도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도심내 기존 도로의 확장과 관련하여 기존 시설물 부지의 도로와의 진출입(접근성) 제한 내지 기존 시설 내의 이용제약(사용가치) 등으로 인한 손실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후자의 사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옹벽 등 수직적 구조물로 인해 잔여지 이용에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수원고등법원 2021누15218호 사건), 가감속차로 설치로 인해 잔여지에 이용에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86606호 사건), 완충녹지 설치로 인해 잔여지 이용에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서산시 및 순천시 사례), 지류 개설로 인해 접근성이 악화되는 경우(대구고등법원 2023누10403호 사건), 지하철 지상출입구 개설로 인한 가로조건 이 악화되는 경우(중토위 23손실 0002호 사건) 등이 있다.

위와 같이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다양한 손실유형에 대한 인용례가 늘어나면서 권리구제차원에서는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관련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시행자나 토지수용위원회는 예산 부족, 구체적인 업무매뉴얼 부재,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정으로 인해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에 있어 여전히 소극적인 듯하다.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조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류창용 변호사
법률사무소 LAWTTO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