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법원 "수사협조, 단약 다짐 등 양형에 고려"

사진: 서울중앙지법
사진: 서울중앙지법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지금은 상당히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점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 씨 진술 외에 보강증거가 없는 일부 대마 흡연은 무죄로 판단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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