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

헌재 "문화재청 설치근거는 헌법 아닌 법률"

문화재청 "송파구, 상생·공존 위해 협력해야"

사진: 헌법재판소
사진: 헌법재판소

풍납토성 주변 개발 규제에 반대한 서울 송파구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문화재청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송파구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평의 참여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21일 각하 결정했다(2023헌라1).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심판하는 제도다(헌법 제111조 1항 4호).

앞서 문화재청장은 1월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풍납토성법)' 제5조 1항에 따라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한 달 뒤에는 풍납토성법 제7조 1항에 따라 송파구 풍납동 일대를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송파구는 "종합계획 수립 시 핵심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건축규제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문화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송파구는 3월 "문화재청장의 종합계획 수립 행위 등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 해당 여부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권한 존부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오로지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 입법행위에 의해 존폐와 권한 범위가 정해지는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문화재청·문화재청장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행정각부 장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기관장"이라며 "오로지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 그 결과 국회 입법행위에 의해 존폐와 권한 범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문화재청장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문화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송파구는 이전에도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에서 발굴된 유적의 현지보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각하되는 등 풍납토성과 관련해 소모적인 소송으로 문화재청과 대립각을 세워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립과 갈등을 멈추고 풍납토성과 주민이 상생·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을 온전하게 보존·전승하겠다"면서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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