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옥 변호사·임명공증인
박승옥 변호사·임명공증인

한 해의 끝자락에는 성탄절인 크리스마스가 있다. 고요하고 거룩하였던 밤은 이제 어둠에 묻혀 있기를 그치고 모두가 밝아진(All is bright) 밤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으로써 7회째에 이른 필자의 법조 행복 시리즈도 끝자락에 온 듯하다. 당연히도, 법조인들의 행복은 법률서비스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삶의 만족도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 으뜸의 요소는 이웃들에게서, 국민들에게서 신뢰받는다는 것일 것이다. 법에 대한 신뢰는, 정의·진실을 보호하는 데서의, 그리고 불의·거짓을 격퇴하는 데서의, 유능함에서 올 것이다. 유능함은 충실함을 포함할 것이다.

우리는 판결의 선고로써 당해 사건에서의 법원의 역할이 끝난 것으로 하고 있기에 그 집행은 판결채권자가 별도의 집행절차를 통하여 얻어야 한다. 집행을 위한 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오롯이 채권자의 몫이다.

가령,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의 제출에 따라서 감형을 받은 피고인이 그 뒤에 합의사항들을 불이행하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새로운 사건으로서 처리될 수 있을 뿐, 기왕의 법원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 그 길고 지난한 코스를 피해자는 새로이 밟아야 한다. 힘들여 얻은 민·형사 승소 본안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단계에서 이에 맞먹는 고초와 수고가 국민에게 요구된다면, 그 법은 유능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및 무엇이 정의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그러한 판단을 내린 법은 더 나아가, 그 이행을 감독하고 조력해 줌이 정의의 보루로서의 책무에 부합될 것이다. 법원판결의 이행을 기본적으로 판결채무자 측의 자발적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얻어지게 하는 것이 유능한 쪽일 것임은 두말 할 것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 합중국 법률집 제 18편 제402절(18 U.S. Code § 402)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명령에, 결정에, 판결에, 또는 지휘에 의도적으로 불복종하는(willfully disobeying) 사람을 법원모독죄(contempt)로 처벌한다. 이 든든한 법이 있으니, 채권자는 가만히 앉아서도 판결의 이행을 받게 된다.

합중국 법률집 제18편 Part II Chapter 229는 ‘POSTSENTENCE ADMINISTRATION(형선고 사후관리)’ 조항들이다. 법원의 역할은 형선고로써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행을 사후적으로 감독한다. 배상명령금의 집행을 검찰총장의 책무로 하고 있고, 배상명령금의 지급은 국가의 벌금채권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있다(§ 3612).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명령 이행을 추구함에 및 달성함에 있어서의, 검사 사무소마다의 및 법무부 부문마다의 업무수행을 정규적으로 검찰총장은 평가하여야 한다(§ 3612)

배상명령금 지급에서의 채무불이행 상태에 피고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보호관찰을 내지는 감호석방을 취소할 수 있거나, 그 조항들을 내지는 조건들을 변경할 수 있거나, 새로운 선고형에 처할 수 있거나, 법원모독 안에서 붙들 수 있거나, 제한명령을 내지는 금지명령을 기입할 수 있거나, 피고인의 재산의 매각을 명령할 수 있거나, 이행보증 증서를 수령할 수 있거나, 지급 시간표를 기입·조정할 수 있거나, 배상명령에의 준수를 얻는 데에 필요한 여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613A). 배상명령금을 지급하기를 피고인이 고의로 불이행하면, 법원은 피고인을 당초에 부과될 수 있었던 여하한 선고형에든지 새로이 처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금형에 처할 수 있다(§ 3614).

미국법을 공부하다 보면, 법 규정들의 충실성, 성실성에 놀라게 된다. 법을, 그 운영을, 법다이 하려는 성의가 쌓이고 깃든 것들임이 느껴진다. 그러하기에, 그 사람들의 법은 국민을 홀로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국민 곁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보호하는 유능한 것이 되어 있으니, 그 법률가들의 삶이, 행함이, 만족스럽고, 신뢰를 받아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라고 해서 그만 못 하여야 할 이유를 필자는 알지 못한다.

/박승옥 변호사·임명공증인
공증인 박승옥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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