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도산사건 수가 폭증하고 있지만, 도산법 전문가는 많이 배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과 개인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18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도산법 교육 활성화에 관한 심포지엄' 참석자의 말이다. 이날 모인 학계와 실무계 종사자들은 도산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1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 사건(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은 총 16만 9444건으로 집계됐다. 개인 파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개인회생은 9만 9868건으로 전년 대비 38.66% 늘었다.

폭증하는 도산 사건으로 도산법이 실무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나날이 커지는 도산법의 중요성에 비해, 정작 변시 선택과목에서는 제외돼 있어 재학생들의 학습 유인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과목 배제는 로스쿨 내에서의 교육 소외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도산법 교육 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선택과목 이수제 '변시 선택과목 시험 폐지'와 '전문법률과목 학점이수제' 도입을 주장한다. 학점이수제는 로스쿨 재학 동안 전문법률과목 3~4개를 수강하고, 일정 등급 이상 성적을 얻으면 이수하는 제도이다. 전문법률 소양 검증 시험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밖에서의 시험을 로스쿨 안으로 들여오자는 취지다.

생계 절벽으로 내몰리는 국민과 기업을 위해 제도 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와 교육부 그리고 로스쿨 간의 상호 협조적 관계를 구축해 내실 있는 로스쿨 교육을 이룩해야 한다. 이를 기점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이 제대로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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