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원행정처장, 21일 내부망 공지

"시간 촉박… 2월 정기인사 후 제도개선"

"지법부장 중 가정·행정법원장 등 보임"

사진: 대법원
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개선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과 논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공지에서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밀한 분석과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 원칙과 절차를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히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제를 거치지 않고 신임 법원장들을 직접 임명한다. 보임 예정일은 내년 2월 5일이다. 내년 초 법원장 인사가 예정된 곳은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등이다.

김 처장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지방·가정·행정·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관 정기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원장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해 '사법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각 법원의 일선 법관들이 투표로 뽑은 후보 중 한 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한다.

하지만 '인기투표'로 변질됐다는 비판과 함께 선배 법관이 후배 판사에게 재판을 독려하지 못하게 만들어 재판 지연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권영환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