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서 열려

사진: 서울변회 제공
사진: 서울변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2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법조윤리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법조윤리 관련 규정의 한계를 파악하고, 법조윤리 실질화와 법조 정상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법조계에서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고용 등의 문제로 법조윤리의 형식과 실질에 큰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에는 리걸테크 확산에 따른 플랫폼의 허위·과장광고와 네트워크 로펌 형태 사무소 출현 등이 법조질서를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토론회에서는 법조윤리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변호사의 실질적 진실의무 도입과 이를 위한 변호사 조력 의무화 및 사회법률보험 도입 △위임계약 시 변호사별 업무와 보수 등의 명시 △별산제 법무법인과 분사무소 광고 문제 △전관예우와 연결되는 사무직원 이력 광고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김기원(변호사시험 5회)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이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채근직(사법시험 32회)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순열(사시 43회) 서울변회 부회장, 김관기(사시 30회)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안성훈(변시 2회)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 김자현 동아일보 기자가 참여한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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