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일 원고승소 판결… "절차상 하자 존재"

추미애 전 장관의 위법한 징계위 구성 등이 근거로

사진: 서울고법
사진: 서울고법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취소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21누65721)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의결에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들이 있다"며 "징계의결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윤 대통령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살필 것 없이 위법하고, 그에 터 잡은 징계처분 또한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징계 취소 근거는 △징계청구자인 추미애 전 장관이 징계청구 후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하는 등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법하게 변경한 점 △적법한 기피 여부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의결을 한 점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심의 개시 정족수에 미달하는 위원만 참석해 심의를 개시하고, 그 상태로 사건 심의와 징계의결을 한 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작성한 진술서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를 윤 대통령에게 보장하지 않은 점 △징계청구자 제척 규정에 따라, 징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서 배제돼야 할 추 전 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점 등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17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추 전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 중 3가지 징계사유를 인정해 2개월 정직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징계처분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과 배포',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며 "이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었다(2020구합88541).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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