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인이 불륜내용 담은 채팅사진 단체채팅방에 업로드

여학생 "죄송하다" 사과문… 얼굴사진 유포시 법적대응 예고

"불륜 폭로행위, 이혼시 귀책사유로 인정가능성… 유의해야"

"명예훼손 내용 공유만 해도 처벌될 수 있어… 삭제시 참작"

△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최근 유부남 대학 교수 A씨와 대학생 B씨의 불륜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A씨가 재직하는 대학 학과 단체채팅방에 A씨의 부인 C씨가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서 사건이 확산됐다.

법조계에서는 C씨의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이혼 시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게시글을 본인 인스타그램 등에 그대로 복사해오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남편 불륜 폭로' 명예훼손 해당… 이혼 귀책사유 해당 가능성도

C씨는 12일 남편 A씨의 학과 단톡방에 A씨와 B씨가 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했다. 카카오톡에는 "잘자, 사랑해" "내 사랑" "보고파" 등 애정표현과 함께 "강한 네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 먹고 싶다"는 등의 성적 대화도 담겨있었다.

사건이 커지자 C씨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도 제가 당할 거고, 인스타 내용을 옮겨도 고소가 성립할 수 있다"며 "잘못은 했어도 두 아이의 아빠고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했다.

△ C씨가 보낸 카카오톡 내용(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C씨가 보낸 카카오톡 내용(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C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혼 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가 A씨의 불륜인지, C씨의 폭로행위인지에 따라 이혼 시 위자료 배상책임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하서정(변호사시험 7회) 홈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C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도 "A씨가 가정을 파탄한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한 C씨의 심정과 이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면 벌금 50~200만 원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C씨가 이혼을 하면서 A씨와 B씨가 C씨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A씨가 C씨에게 줘야 할 위자료 액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C씨가 불륜은 용서했지만 A씨가 C씨의 폭로행위에 실망해서 혼인이 파탄됐다면 오히려 이혼의 귀책 사유는 C씨에게 있을 수도 있다"며 "C씨의 폭로행위와 A씨의 불륜 중 어떤 행위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했는지에 따라 위자료 청구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 죄송"… 아내, 상간녀에 위자료 청구 가능

B씨는 단체채팅방에 사과 메시지를 남겼다. B씨는 "일이 이미 너무 커져버린 것 같다"며 "너무 무섭고 얼굴 들고 다닐 자신이 없다.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 B씨가 카카오톡에 올린 사과문
△ B씨가 카카오톡에 올린 사과문

C씨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김혜현(사법시험 52회)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A씨와 B씨의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 여부와 관계 없이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으면 A씨와 C씨는 경제공동체이므로 B씨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이미 불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손해배상금액은 성관계 여부, 부정행위 기간, 고의성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며 "C씨가 한 폭로행위도 손해배상금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1500만 원 내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C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B씨는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반소를 할 수는 있다"고 했다.


● "불륜사건 '퍼가기'도 처벌… 삭제시 정상참작 될 수 있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 A씨와 B씨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도 인터넷에 떠돈다. 사실이 아닌 정보도 다수 포함됐다. 이미 해당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B씨로 오해받는 해프닝도 있었다.

B씨는 "이번 일이 단순 심심풀이로 보일지는 몰라도 교수의 무책임과 직책으로 인해 당했던 일들로 저 또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얼굴 사진을 유포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A씨와 B씨의 불륜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리그램 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현진(변호사시험 4회)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단순히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하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에 게시하는 순간 범죄는 성립하지만 게시물 삭제를 하면 양형에서 정상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 당사자가 더이상 불륜 내용이 퍼지는 걸 싶다면 인스타그램 등 운영주체에 직접 권리침해 신고를 해서 게시물을 내리는 방법이 빠를 것"이라며 "게시물을 내리더라도 추후 형사합의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타인의 사진이나 이름 등을 올려 불륜 사건 당사자라고 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명시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다"며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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