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18일 성명 발표… "재판에만 집중하도록 법관처우도 현실화 해야"

'나홀로소송' 당사자 봐주기 관행, 재판지연 야기… "변호사조력 의무화를"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에 연임된 김기원 변호사가 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 김기원 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이 11월 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청년변호사단체가 재판 지연을 해결하려면 법관을 증원하고 변호사 조력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18일 성명을 내고 법원행정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시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환영을 표하고, 법관 증원과 처우 현실화, 변호사 조력 의무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재판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재판 지연 이유로는 항소이유서 제출 지연 외에도, 변론기일·속행기일·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는 문제 등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재판 지연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 법관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수를 해외 주요국가 수준으로 늘리고 법관들이 재판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처우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변호사가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윤리적 조언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변호사 조력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한법협은 "민사재판의 약 70~80%가 '나홀로 소송'으로 알려져 있다"며 "재판부는 나홀로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패소하게 하지 않으려고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재판 지연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의 '진실의무'를 실질화해 변호사가 당사자 요구에 당파적으로 순응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진실의무와 함께 변호사 조력을 의무화해 변호사가 '고용된 총잡이'라기보다는 '공정한 사법제도의 시작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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