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학회 등, 15일 '국가의 적극적 인권의무와 사법 역할' 학술대회

"법원서 행정입법 규범통제 등으로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 확대 가능"

"장애인차별금지법 모순, 향후에도 계속 문제될 것… 입법 조치 필요"

△ 하정훈 대법원 판사가 15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의 적극적 인권의무와 사법의 역할'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하정훈 대법원 판사가 15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의 적극적 인권의무와 사법의 역할'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총칙에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주체 등에 제한이 없는 반면, 각칙에서는 그 범위를 축소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순된 규율방식으로 인해 법원이 적극적 구제조치를 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이유다.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김동현)와 인권법학회(회장 김종철),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심영)은 15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의 적극적 인권의무와 사법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후원했다.

이날 하정훈(사법시험 48회) 대법원 판사가 '장애인 권리보장과 사회권 실현을 위한 사법의 책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하 판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총칙에 따르면 간접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와 범위에 제한이 없다"며 "그런데 각칙 규정에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대상의 단계적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정당한 편의제공 수범주체와 구체적 내용을 행정입법에 위임하면서, 법원이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데 수행할 수 있는 적극적 역할 범위가 상당히 축소됐다"면서도 "법원이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를 실시하거나 행정입법이 정한 사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간접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정한 총칙을 행정입법을 통해 각칙에서 구체적 범위를 축소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모순된 규율방식은 앞으로도 적극적 구제조치 소송에서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 구제조치가 소극적인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향후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주언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의 적극적 인권의무와 사법의 역할'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 인권법학회 제공)
△ 이주언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의 적극적 인권의무와 사법의 역할'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 인권법학회 제공)

이주언(사법시험 51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접근성 측면에서 보장해야 할 부분도 정당한 편의의 예시로 제시해 혼재된 측면이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정당한 편의를 개별적이고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로 조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이 조정을 적극 시도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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