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8일 '인권의날' 기념식서 인권지킴이단 등에 표창장

공대호 단장 "기본적 인권 옹호 등 변호사 사명에 충실할 것"

△서울변회 인권지킴이단 소속 변호사들이 2023 대한민국 인권상 표창장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변회 인권지킴이단 소속 변호사들이 2023 대한민국 인권상 표창장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지킴이단(단장 공대호)이 2023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8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인권의날 기념식을 열고 서울변회 인권지킴이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인권지킴이단은 인도집행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4월 구성됐다.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서울변회 인권지킴이 변호사가 한 조로 움직이며, 인도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사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나아가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권지킴이단 소속 변호사들이 자문도 제공한다. 

인권위는 서울변회 인권지킴이단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킨 공적이 있다며 표창장을 전달했다. 

공 단장은 "초기에는 인권지킴이단 활동의 범위와 근거가 다소 불분명했고, 인도집행 방해꾼이라는 시각도 있어서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인권지킴이단의 참여를 당연시하고 도움을 적극 요청하는 사례도 있는 등 분위기가 달라진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지킴이단이 2023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한 것은 큰 영광이며 소속 변호사분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며 "기본적 인권 옹호라는 변호사의 사명감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묵묵히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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