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체결식… '소송외 분쟁해결수단' 확산·발전에도 협력

사진: 대전변회 제공
사진: 대전변회 제공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은 14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변호사회관 회장실에서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소송 외 분쟁해결수단(ADR) 및 중재 이용 활성화 △ADR 인식· 저변 확대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 조성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전문적 역량 확보 등 지원을 위한 교육 협력 △양 기관의 전문성과 관련성 활용 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대한상사중재원과 ADR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ADR 확산과 발전에 긴밀히 협력해 법률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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