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체결식… 금융·법률 서비스 제공

사진: 법무법인 광장 제공
사진: 법무법인 광장 제공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민은행 본점에서 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과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장과 국민은행은 △투자자문·실사·분쟁해결 등 인도네시아 내 기업활동 관련 법률 컨설팅 △투자금 대출금리 우대·수출입금융 제반금리 우대·해외직접투자 신고 상담 등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양질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송평근(사법시험 29회) 변호사는 "KB국민은행과의 협업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도모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