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11일 '감사행정법 실무 특강' 개최

"감사불실시결정에 대항못해… 구제안 필요"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 넓혀 기본권 보장을"

△ 문형석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감사행정법 실무특강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 문형석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감사행정법 실무특강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감사행정법 실무 특강'을 열었다. 

이날 문형석(사법시험 46회)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가 '감사행정법'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문 변호사는 수석감사관 출신으로, 감사원에서 15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다. 

문 변호사는 △심사청구 △기업불편부담신고 △사전컨설팅 등 감사원 활용법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감사 절차와 변호인의 조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보다 폭넓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익감사청구'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안전·환경·복지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서 행정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익감사청구제도는 국민들에게 직접 행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 처리규정'에 근거해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감사청구가 기각·각하될 경우 사법심사를 통한 구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넓혀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감사청구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행정과 감사업무에 대한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996년 공익감사청구제도를, 2002년에는 국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했다. 

감사원 훈령(제897호)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제4조)'에는 18세 이상으로서 300명 이상의 국민이나 상시 구성원수가 300명 이상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996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공익감사로 접수된 청구사항은 총 3456건이며, 이중 공익감사가 2938건에 달해 8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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