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8일 '난민·출입국 행정조사상 변호인조력권 보장' 세미나

"특별면회 시 변호사와 보호외국인간 대화 비밀 보장 어려워"

"변호인 조력권 당연 인정되지만, 실무상 법령 규정이 바람직"

보호외국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난민·출입국 관련 행정조사에서도 보호외국인에게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아직 법령과 재량준칙 등이 없어 조력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8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난민·출입국 관련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예진(변호사시험 1회)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위원이 '난민·출입국 행정 조사절차와 변호인 조력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외국인보호규칙 제34조는 '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회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는 면회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출입국관서 보호실에 특별면회를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곳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는 특별면회 장소가 따로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면회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별면회 과정에서 변호사와 보호외국인 간 대화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보호소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특별면회 대상 외국인과 어떤 대화를 할 것인지를 변호사에게 따로 물어보는 등 보호외국인의 자유로운 접견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변호인 조력권 보장이나 침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를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출입국 행정 전반에서 변호사 조력권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난민·출입국 행정 조사절차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2014헌마346) 취지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된다"며 "(추가)입법 조치가 없더라도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되는 것이 맞지만, 행정실무상 실제로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령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견제출·적부심 등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며 "하위법령에는 변호인 선임과 접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진수 사단법인 피난처 활동가와 고지운(변시 1회)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위원, 장윤영 아주대 로스쿨 교수, 이재원(변시 1회) 법률사무소 예원 변호사가 참여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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