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64명·반대 18명·기권 10명

'대법원장 공백 사태' 74일만 해소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조희대(사법시험 23회)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명수(사시 25회)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이어진 '사법 수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가결 요건은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앞서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이날 오전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5일과 6일에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이균용(사시 26회)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으나 야당 반대에 부딪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11월 조 후보자를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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