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린 대한변협 등록 해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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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제1항은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29조제2항제14호는 “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해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을 해체하려는 자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해체에 관한 쟁점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인지 여부에 관한 쟁점이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는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선박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선의 소유자(피고인)가 해체를 하면서 해양환경관리법상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부선이 선박이 아닌 단순 구조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해당 부선이 ‘수밀성’과 ‘부유능력’을 갖춘 선박구조물로서, 다른 선박에 의해 예인될 수 있는 ‘피예선’ 내지 ‘부선’으로 수상 항행 능력을 갖추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으로 판단한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5노168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청이 신고 수리 시 해체할 선박의 이해관계인 등 권리보호를 위해 선박원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도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제3호는 “선박을 해체하려는 자는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에 해체할 선박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신고인의 의무를 규정한 것은 선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 해체할 선박의 권리관계를 규율하여 선박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박을 해체하려는 자가 꼭 ‘선박원부’가 아니라도 해체할 선박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행정청은 위 신고를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성우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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