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개인정보전문가협회, 4일 '2023 마이데이터 콘퍼런스' 개최

△ 윤호상 변호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3 마이데이터 콘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윤호상 변호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3 마이데이터 콘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과 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는 4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2023 마이데이터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 '개인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점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호상(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마이데이터 법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법률상 전송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 범위 원칙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전송의무자가 다운로드권의 전송의무자와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전송의무자를 구별해 규정하고, 신용정보법은 정보 종류를 하위법령에 규정하면서 대상자를 한정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관련 참여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불필요한 진입규제는 최소화했다"며 "반면 신용정보법은 자본금, 인적·물적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 허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개인정보 전송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 범위는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곧 구체적인 하위 법령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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